"'내란선동죄' 법리는 시민사회 의사소통 수단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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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선동 혐의 재판은 한 정파에 대한 억압인 동시에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에 대한 침탈"이라고 비판했다.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지난 8월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 교수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이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학술 심포지엄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선동죄의 법리는 사고와 신념의 교환만으로 위험의 조작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시민사회 의사소통 수단을 통제한다"고 지적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역시 "정치영역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에 국가형벌의 개입은 최대한 자제돼야 한다"며 "국가형벌을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우선 수단으로 휘두르는 국가는 인권의 가치가 존중받는 올바른 법치국가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얀 에릭 베첼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수석 정책보좌관은 "아시아의 몇몇 정부들은 '국가 보안'이라는 개념을 정적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왔다"며 "국제기구는 국제적 인권 문제의 측면에서 각국의 국가보안법 개정을 촉구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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