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의혹 수사·재판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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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4 = 채동욱 검찰총장 취임

▲6.11 = 검찰,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조오영 청와대 행정관,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 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되는 채모군 인적사항 조회를 요청. 조 국장은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6월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모 과장, 채 총장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

=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국정원 정보관과 또다른 인사에게서 채군의 학적부 조회를 부탁받음

▲6.25 =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김모 경정, 서울 반포지구대에서 채군 모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 조회

▲9.6 = 조선일보, 채 총장의 혼외자 의혹 보도. 채 총장 "사실무근" 부인

▲9.13 =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감찰본부에 진상규명 지시. 채 총장 사의 표명

▲9.24 = 채 총장, 서울중앙지법에 조선일보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 제기

▲9.27 = 법무부, 긴급 브리핑에서 혼외자 의혹 인정할 정황 확보했다고 발표

▲9.30 = 채 총장, 취임 180일만에 퇴임

▲11.20 = 서울중앙지검,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가 불법 열람된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 압수수색

▲11.28 = 검찰, 채군 가족부 열람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소환조사.

▲12. 4 = 검찰, 조 행정관 소환조사

▲12.13 = 검찰, 조 국장 및 조 행정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12.17 = 서울중앙지법, 조 국장 및 조 행정관의 구속영장 기각

▲2014.4월 = 검찰, 채군 주민번호와 주소지 조회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 경정 서면조사

▲5.7 = 검찰, 조이제 국장, 조오영 행정관, 국정원 정보관 등 3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 6.12 = 서울중앙지법, 1차 공판준비기일.

▲10.22 = 검찰, 조이제·조오영·국정원 직원 송모씨에 각각 징역 10월 구형

▲11.17 = 법원, 조이제 전 국장에 징역 8월 선고 후 법정구속. 국정원 직원 송씨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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