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숨진 의붓딸 언니도 학대…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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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살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가, 의붓딸의 언니도 학대한 혐의가 인정돼서 또다시 징역형이 추가로 선고됐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기자>

8살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데 이어 12살 된 그 언니도 학대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른바 '칠곡 계모' 36살 임 모 씨에 대해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21 형사부는 오늘(17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인 김 모 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는 2012년 7월부터 1년 넘게 의붓딸 A양과 그 언니를 상습 폭행하고 학대했으며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피해 아동 측의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계모가 A양의 언니를 베란다에서 잠을 자게 하고 알몸으로 벌을 준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초 A양의 언니도 동생을 숨지게 한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추가 수사 과정에서 공범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임 씨 부부는 딸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A양을 숨지게 한 혐의와 함께 이번 A양의 언니를 학대한 혐의를 병합해 같이 재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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