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교수채용 의혹' 김무성 대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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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딸이 대학 교원으로 임용되는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과 특혜 의혹이 사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김 대표가 자신의 딸을 수원대 전임교원으로 채용하는 대가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했다며 올 6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인에 이어 이인수 총장 등 대학 관계자와 국정감사 담당 국회 관계자 등을 조사하고 지난달에는 김 대표를 서면으로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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