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 인출책 등 9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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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로 입금받은 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인출책과 이들에게 통장을 양도한 내국인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안양만안경찰서는 17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보이스피싱 인출책 박모(19·중국 국적)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통장 양도자 최모(44)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 인출책들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올해 3월 입국, 사기 피해자 45명으로부터 입금받은 1억3천만원을 인출한 뒤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송금액의 2∼2.5%인 300여만원을 수수료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 등 통장 양도자 6명은 박씨 등에게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넨 뒤 20만∼30만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김모(22)씨 등 2명은 통장을 건넨 뒤 사기 피해금이 입금돼 문자메시지가 오면, 박씨 등이 인출하기 전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1천1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출책들은 돈을 송금하기 전 모텔방에서 돈을 펴놓고 기념사진을 찍는 등 범행에 대한 죄책감이 없었다"며 "나머지 통장 양도자 13명은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공고에 속아 통장을 보냈던 것으로 확인돼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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