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혼외자 정보 유출' 서초구 국장 징역 8월…법정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개인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조이제 전 서초구청 국장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송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국장에 대해"개인 정보 관리자인데도 범행을 부인할 뿐 아니라 범인으로 다른 사람을 지목하는 등 수사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직원 송 씨에 대해서는"특정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적발하기 위한 정보 활동이 국정원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무는 법률에서 국내 보안 활동, 대공 정보 파악 등으로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관계 법규까지 위반하며 개인 정보를 조회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국가 공무원으로 일한 점과 국정원 직원으로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청와대 조 전 행정관에 대해서는"정보 제공을 요구했다"는 조 전 국장 진술 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세 사람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가족관계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개인 정보를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세 사람에 대해 징역 10월씩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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