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살 알바생 성추행 음식점 사장…2심서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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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인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하던 15살 여학생을 성추행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업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4살 양 모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강의 200시간 수강 명령도 8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월 음식점 주방으로 15살 아르바이트생을 불러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씨는 기름 묻은 그릇을 닦지 않고 설거지대에 넣는 실수를 했으니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이유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이 강제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과 합의했으며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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