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14년간 베어링 가격 담합한 日·獨 업체 적발


한국 시장에서 14년간 베어링 가격과 공급물량 등을 담합한 일본과 독일계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위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시판용과 철강설비용, 소형직납용 베어링의 가격과 물량 등을 담합한 일본과 독일계 베어링 업체들에 과징금 77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어링은 각종 기계에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회전이나 직선운동을 하는 축을 정확하고 매끄럽게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업체들이 대거 외국 업체에 매각되면서 현재 한국의 베어링 산업은 외국계 기업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시판용 베어링을 담합한 5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624억 원입니다.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 후지코시 등 일본 업체들은 1990년대부터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아시아연구회'라는 담합 협의체를 운영하다가 한국에서는 엔에스케이를 중심으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이 담합에는 셰플러코리아와 한화 등 독일계와 한국 업체도 가담했습니다.

이들 5개 업체는 담합 기간 한국 내 시판용 베어링 판매가를 80∼100% 인상했습니다.

철강설비용 베어링을 담합한 2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68억 원입니다.

일본 업체인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는 자국 내 의사소통 경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국 철강사에 대한 베어링 납품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들 두 업체는 1998년부터 2011년까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사에 대한 입찰 물량을 배분하고 가격 인상을 합의해 실행했습니다.

소형직납용 베어링을 담합한 2개 업체에 대해서는 86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엔에스케이와 미네베아는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삼성과 LG, 대우 등 국내 전자회사에 납품하는 소형 베어링 가격을 합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위법행위 기간이 14년에 달해 공정위가 지금까지 적발한 담합 사건 중 최장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파헤치려고 2년여에 걸쳐 35명의 외국인을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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