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에 '섀도보팅' 폐지 대안 마련 촉구


재계는 내년에 '섀도보팅'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주주총회 의결정족수 규정 완화 등의 대안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4개 경제단체는 지난 14일 섀도보팅 제도 폐지에 따른 주총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동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시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섀도보팅 제도는 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1991년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기업 경영진이 소액주주를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에 내년 폐지될 예정입니다.

이들 경제단체는 주식이 넓게 분산된 상장사는 섀도보팅 제도 없이는 주총에서 상법상의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대주주 의결권 제한 규정으로 일부 기업은 사실상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와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는 발행주식 총수의 3%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의결권정족수 규정에 따르면 보통결의의 경우 출석의결권 과반수 찬성이나 발행주식총수 4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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