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미발견 '진실규명 추정'사건에 국가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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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미발견 등을 이유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추정 결정을 한 과거사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빨치산에 협력하거나 좌익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끌려가 숨진 이모(사망당시 35세)씨의 자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는 자녀 3명에게 모두 1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진실화해위는 이씨가 군경에게 연행된 뒤 행방불명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신이 수습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2010년 6월 진실규명 추정 결정을 했다.

과거사 사건 희생자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난 사건과 관련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있어왔지만, 행방불명 등으로 시신이 수습되지 못해 진실규명 추정 결정된 사건에 대해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도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지난 7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민사 2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이씨가 살해된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지만, 피투성이 상태로 영암경찰서 군서지서로 연행된 점, 2시간가량 고문당한 점, 경찰들에 의해 끌려간 뒤 실종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에 살해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형사'와 '유 형사'가 담 옆에서 이씨를 죽였다고 대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인정됐다.

이씨는 1949년 8월께 광주에 사는 친구 집에 숨어있다가 군인에에 연행됐다가 군서지서로 신병이 넘겨져 살해됐다.

당시 영암 일대에서는 빨치산 활동이 활발해 경찰이 주민을 빨치산 협력자, 좌익혐의자로 몰아 조사하던 중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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