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석 사고로 사망했는데…"국립공원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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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암벽 등반을 하다가 낙석에 맞아서 숨지더라도 국립공원 측에는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암벽 등반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안전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보도에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서울 북한산 인수봉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지면서 암벽등반을 하던 56살 박 모 씨를 덮쳤습니다.

박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공단이 낙석사고에 대비한 사전조치를 게을리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단이 이미 사고지점 근처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했고, 낙석 조심 안내표지판도 세우는 등 사전 안전 조치를 취했다는 겁니다.

또 공원 내에 바위가 수백 개여서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우/서울 서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사고에 대비해서 대피소나 응급조치 시설을 마련해두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호조치의 의무를 다 하였다고 인정해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암벽 등반이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스포츠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국립공원 내 낙석사고는 연간 4~5건에 불과하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윤재학/부원장, 대한산악연맹 등산교육원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낙석사고도 사실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형을 보고 판단을 해서 해빙기에는 그런 데는 피해 주는 게 좋고.]

결국, 암벽이나 암릉 등반 시 등산객 스스로 위험 구간을 피하고, 반드시 안전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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