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내연녀' 서면으로 구형하려다 퇴짜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55)씨의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구형량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요청했다가 재판부 반려로 무산됐습니다.

검찰 구형을 반드시 구두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면 구형'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4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작년부터 국가·사회적으로 많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던 사건"이라며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자세로 매우 조심스럽게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공판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모두 입증됐다"며 "공소가 제기된 혐의들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다만 구형량은 따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구형을 서면으로 하겠다는 검찰의 요청에 난감한 입장을 표했고, 결국 오는 21일 오후 2시에 다시 재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임씨는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정부 이모(62)씨에게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그에게 빌린 돈 3천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채 전 총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사건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겠다며 지인으로부터 1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임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이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사실을 알고 너무 무서워 그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했는데, 6천77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주면 나가겠다고 해서 써줬을 뿐"이라며 사실상 채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씨의 아들이 제 아이를 못살게 굴겠다고 협박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사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그런 돈이었다면 아들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받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술값을 미리 받았던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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