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 대구 노부부 살해범에 사형 구형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 집주인 노부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41)씨에 대해 "범행 방법이 잔인한데다 범행 이후 여자친구와 태연하게 여행을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양씨는 지난 5월 23일 대구시 중구의 한 원룸에서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 이모(72·여)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이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데 이어 이씨의 남편(75)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최후 진술에서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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