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파월 장병 질병과 고엽제 연관성 대부분 불인정


서울고법 민사19부는 고엽제에 노출돼 후유증을 앓고 있다며 베트남전 파병 장병 등이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을 낸 참전 군인과 가족 1만6천579명 가운데, 지난해 대법원이 고엽제와 인과관계를 인정한 염소성 여드름 병력자 39명만이 6백만 원에서 천4백만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고엽제 제조사들은 다이옥신 성분이 인체에 미칠 유해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기 전에는 유통하지 말아야 하는데도 위험 방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제조물 결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대로 염소성 여드름을 제외한 대부분 질병과 고엽제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고엽제 때문에 자녀들에게 말초 신경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이나 당뇨병, 폐암, 후두암, 전립선암, 다발성 골수종 등 질병이 생겼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런 질병들은 선천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병하기 때문에 고엽제가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염소성 여드름은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때만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이라며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베트남 참전 장병들은 지난 1999년 처음 소송을 냈습니다.

2002년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006년 항소심은 11개 질병에 대한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5천227명에게 6백만 원에서 4천 6백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염소성 여드름과 고엽제의 인과관계만 인정하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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