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홍철 음주운전 당시 0.1% 이상 만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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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방송인 노홍철(35)씨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노씨로부터 채혈한 샘플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5%로 확인됐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0.1% 이상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면서 "이 경우 통상 3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씨는 7일 밤 11시 55분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 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벤츠 스마트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으나 1차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2차 측정 대신 채혈을 선택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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