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석에 사망…국립공원 책임 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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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암벽 등반 도중 낙석에 맞아 숨지더라도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56살 박 모 씨가 북한산 국립공원 인수봉 인근의 암벽을 등반하다 낙석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박 씨는 결국 숨졌고, 유족들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당시는 봄철 해빙기라 흙이 얼었다 녹으면서 낙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공원 측이 등반을 금지하거나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사전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단이 해빙기에 공원의 등산로나 등반로를 차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단이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 낙석이 우려된다고 판단해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고 낙석을 조심하라는 안내표지판도 이미 설치했다는 겁니다.

또 암벽 등반이 로프 하나에 의존한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스포츠로서 그 자체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 북한산 국립공원에는 이 사고 장소와 같은 암벽·암릉 등의 바위가 수백 개인 데다, 또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모든 암벽에 철망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사고가 나면 응급처치 및 헬기 이송도 가능하도록 공단이 대비하고 있는 점도 종합해 내린 판결이라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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