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브리핑]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판결 왜 뒤집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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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천 일이 넘게 진행된 쌍용차 사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9년 이루어진 쌍용차의 대규모 정리해고는 적법했다는 것인데, 판결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이번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은 어떤 게 있는지 사회부 채희선 기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채 기자. 일단 대법원에서 쌍용차 정리해고는 정당했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영자의 판단으로 적법했다는 겁니다.

먼저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알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할 텐데요, 현행 근로기준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근로기준법에 기준을 정하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사가 재정상태와 대내외 상황 등을 볼 때 종합적으로 정리해고가 경영상 긴박하게 필요해야 합니다.

또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충분한 노력을 먼저 한 후에 진행된 정리해고가 정당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앵커>

정리하자면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회사 망한다. 이런 필요가 있을 때만 정리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을 했다고 하는 건데, 대법원이 이렇게 인정을 한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대법원은 만족했다고 본 건데요, 당시 경영 상태나 대내외 상황을 볼 때 정리해고가 불가피했고 해고를 직전에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도 충분했다고 봤습니다.

근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국제 금융위기와 불황이 있던 상황이고 주력 차인 SUV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기도 했는데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스스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했다고 봤는데요, 그 근거로 정리해고 전에 부분 휴업도 하고 임금 동결, 순환 휴직 등을 한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긴박한 경영상황에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가 회계 조작했다. 이런 논란도 항소심에선 있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회계 조작 논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직된 노동자들 경우에는 "회계가 조작됐다.", "회사가 손실을 부풀렸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회사의 회계 관련 지표나 자료 등은 회사의 경영 상태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쌍용차 역시 손실이 지나치게 부풀렸을 경우에는 만약에 이것을 근거로 해고됐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과 직결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시 "신차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 단종될 차도 잘 팔리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출을 예상하기 쉽지 않았다는 점을 볼 때, 이 판단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재판부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적정 규모는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항소심 판단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항소심에서는 퇴직자들이 승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네, 불과 아홉 달 만에 복직을 위해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한 해직자들의 입장이 전혀 달라지면서 하늘과 또 땅을 오갔는데요, 당시에 먼저 해고가 부당하단 판결을 받았던 가족 얘기부터 들어 보겠습니다.

[권지영/쌍용차 해고자 가족(2월 7일 항소심 선고 직후) : 처음부터 지금까지 5년째 줄기차게 이 해고 잘못됐다고 이거 부당하다고 얘기하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1심에서는 일단 해고가 정당했다고 판단을 했다가 그다음에 뒤집혔기 때문에 안도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2월 항소심 때는 경영상 필요성이 긴박하지도 않았고, 또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도 보족했다고 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단 서울고법이 "회사가 부동산 담보로 대출 받을 수도 있었고, 대주주를 교체해서 경영 위기 원인도 제거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고 봤고요, 무급 휴직도 정리해고 뒤에야 시행한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앵커>

5년, 쌍용차 사태 더 길게 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사회에 많은 상처를 남겼죠. 이게 2009년도에 시작된 거니까 벌써 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 번 이 대목에서 되돌아볼까요?

<기자>

쌍용차 사태 기억 하실 겁니다.

2009년에 경영악화를 이유로 대규모 인사해고, 그러니까 정리해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전체 직원의 37%나 됐습니다.

인원으로 치면 2천600명이 넘는 수치다 보니까 노조 측에서는 총파업을 선언을 했고, 그리고 사측은 직장 폐쇄로 맞서면서 77일간의 극한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한 강제 해산으로 농성이 끝났지만, 40일 동안의 단식 투쟁과 고공 농성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희망퇴직 2천 명을 비롯해서 최종 165명이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무효 확인소송은 2010년 해직자 가운데 153명이 제기했습니다.

햇수로 5년, 2천 일 넘게 흘렀는데 그동안 노조원과 유족 25명이 질병이나 자살 같은 것으로 숨졌습니다.

<앵커>

네, 이분들 외에도 가족들의 고통도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대법원이 최종판결을 내린 이상 해고자 복직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해고자들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대법원 어제 선고가 난 이후에 해고자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사실 선고 나기 며칠 전부터 대법원 주변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머무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해직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사측 주장만 받아들인 정치적인 판단"이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장 말 들어보겠습니다.

[김득중/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 : 파기환송됐지만, 법률적 대응 계속합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더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공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해직자들은 파기환송심에서 다퉈서 다시 복직하겠다고 밝혔지만,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하급법원은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해직자들의 복직은 어려워졌습니다.

<앵커>

법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분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쓰다듬어 줄 수 있는 이런 대책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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