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성, 시카고시 상대로 상반신 노출권 침해 소송


일본 여성이 미국 시카고 시를 상대로 상반신 노출 권리 침해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 여성 41살 소노코 타가미 씨는 시카고 시의 공공 예절 조례가 미국 수정헌법 1조와 14조에 위배된다며 시카고 연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8월 시카고 도심에서 열린 한 행사에 상반신을 노출한 채 참가했다가 경찰로부터 약 11만 원의 벌금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시카고 시가 남성에게는 공공장소에서 상반신을 노출할 권리를 허용하면서 여성의 같은 권리는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투브에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2명의 여경이 타가미에게 "가슴을 가리지 않으면 체포하겠다"고 경고했고 타가미는 입고 있던 치마 허리를 가슴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변호인은 "타가미는 성평등에 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이라며 이번 제소가 권리 주장을 위한 진지한 법적 대응임을 강조했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타가미가 시카고에 살다가 최근 일본으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타가미가 참여했던 행사는 외계인을 믿는 무신론 단체 '라엘리안 무브먼트'가 조직했으며 미 전역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시는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모유 수유를 위해 가슴을 드러내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 그 외에 가슴 일부 또는 유두를 노출하거나 불투명한 소재로 가리지 않았을 경우 최대 약 55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타가미가 수년째 이 행사에 참여해왔으며 '바디 페인팅'으로 가슴을 가렸기 때문에 시카고 시 조례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요즘 여성들은 가슴이 깊게 파인 옷을 많이 입기 때문에 제재 기준이 모호하다"며 "시카고 시가 조례안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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