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투표' 강릉주민 무더기 징역형…선거사무장 법정구속


6·4 지방선거에서 타인의 거소투표를 신청하거나 임의로 기표·발송하는 등 사기투표 행위(사위투표)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릉 옥계지역 주민들에게 무더기로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김동규 부장 판사)는 1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기초의원 선거사무장이었던 A(60)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주민 7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선고하고, 나머지 주민 6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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