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평택공장 "남은 사람들도 미안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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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대량해고 사태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앞은 한창 조업 중인 시간이어서 오고가는 인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정문 건너편 전봇대에 걸린 현수막만이 초겨울 거센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현수막에는 '정리해고 무효였다.

해고자 복직판결 이행하라', '쌍용자동차가 2009년 6월 8일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젠 무효가 되어버린 '해고 무효'의 외침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공장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정상 가동됐다.

일터에 남은 직원들은 그저 옛 동료들에게 미안할뿐이다.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직원 A씨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 2월 항소심 승소로 동료들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란 기대에 오랜만에 일할 맛이 났는데 이젠 또 다시 원점"이라고 푸념했다.

해고노동자들이 소속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별개인 쌍용차노조 관계자들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은 채 입을 닫았다.

판결 소식이 전해진 지 3시간이 훌쩍 넘었지만 판결에 대한 입장도 내지 않았다.

쌍용차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기업 노조 측은 일터에 남은 상황이다 보니 판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기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로 다시 상처입은 해고 노동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한숨밖에 안나온다"며 "앞으로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한 뒤 또 다른 형태로 투쟁을 이어가겠지만 오늘 판결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쌍용차지부 해고 노동자들은 15일 평택공장 앞에서 파업 선언 2천일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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