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 추돌 선수 숨지게 한 어선 선장 2명 입건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레이스 중인 요트를 추돌해 선수 1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멸치잡이 어선 선장 김모(56)·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22 톤급 멸치잡이 어선 선장인 이들은 어선 2척을 묶은 상태로 운항하다 지난 8일 오후 2시 15분 경남 통영시 산양읍 앞바다에서 26 피트급 요트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수 5명이 타고 있던 요트는 그 충격으로 전복됐고 선실에 갇혔던 A(29·여)씨는 구조 후 병원에서 끝내 숨졌습니다.

나머지 선수 4명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요트는 국제 요트대회에 출전, 1일차 레이스를 펼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경 조사결과 묶인 어선 2척 가운데 오른쪽 어선의 오른쪽 선수 부분이 요트의 왼쪽 선미 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오른쪽 어선 선장은 사고 당시 조타실이 아닌 식당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왼쪽 어선 선장이 "요트를 미처 발견하지 못 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멸치잡이 어선의 경우 두 척이 붙어가다가 어군이 확인되면 그물을 펼치며 서로 떨어져 운항하다 그물을 거두며 다시 붙어 운항하는 식으로 조업을 합니다.

사고 당시 두 어선은 조업 중이 아니어서 로프로 묶은 채 이동하는 중이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대회 주최 측은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서래수 통영해경 수사과장은 "어선 두 척이 묶인 상태로는 방향 전환이 자유롭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앞을 살펴야 할 선장마저 조타실을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경은 경남도와 통영시 담당 공무원은 물론 대회를 주관한 요트협회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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