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시위' 양성윤 前 전공노 위원장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법 강문경 판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성윤 전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임해숙 전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하고, 도로에 연좌해 구호를 제창하는 등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양 전 위원장은 2010년 MBC PD수첩 무죄 판결과 관련해 시위를 하거나 서울대학교 구내에 무단으로 들어가 전공노 출범식을 연 혐의도 받았습니다.

강 판사는 "당시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한 경위와 방법, 이로 인해 야기된 교통 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시위 수단이나 방법이 적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 판사는 이어 "양 위원장은 PD수첩 관련 집회가 기자회견이라고 주장하지만 공동의 의견을 대외적으로 표명하려는 의도 하에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은 집시법상 집회에 해당한다"며 "동종 범행 횟수가 많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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