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사고 행정처분 내일 결정


지난해 7월 일어난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14일 결정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14일 오전 10시에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사고에 대해 운항정지 처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항공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항공사고나 안전규정 위반 시 운항정지 위주의 강력한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사이판 노선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지난 7월 일주일간의 노선 운항정지 처분한 바 있다.

항공법 시행규칙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망자와 중상자 수에 따라 운항정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해 각각 60일과 30일간 운항을 정지당할 수 있어 운항정지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이 기간을 50% 늘리거나 줄일 수 있어 국토부는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운항정지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7억5천만∼22억5천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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