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스공사 파업 '업무방해' 유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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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한국가스공사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 가스공사 노조위원장 황 모 씨와 부위원장 최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가스공사 노조가 미리 파업 찬반투표를 하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쳤고, 파업에 앞서 사측과 여러 차례 실무 교섭을 진행한 점, 파업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고 필수 유지 업무 근무자들은 참가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파업 때문에 가스공사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가스공사 지부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맡았던 두 사람은 지난 2009년 11월 가스공사 파업을 지휘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부의 가스 산업 선진화 정책 철회 등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임금 교섭을 요구한 만큼 정당한 파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벌금 2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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