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10만 원 이하 통원의료비 청구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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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건당 10만원 이하 통원의료비 청구가 간소화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통원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만원 이상의 발급비용이 드는 진단서·소견서 대신 처방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감원은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해 건당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의 실손의료보험 통원의료비 청구 때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기로 최종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보험금 청구서와 병원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 보험금 청구 3만원 이하 건은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금감원은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져 사회적 비용이 감소하고, 소비자 불편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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