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전 납품비리' JS전선 고문 징역 10년 확정


대법원1부는 불량 부품을 납품하고 성적서를 위조하는 등 원전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JS전선 엄모 고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엄씨는 지난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기업 이윤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업무의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범행사실을 대부분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JS전선이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 절차를 밟은 점, 모회사인 LS그룹이 1천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또 엄씨와 함께 원전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JS전선 부장, 새한티이피 대표, 한전기술 전 처장에겐 각각 징역 4년을 확정됐습니다.

이 밖에 한수원 과장 황모씨에겐 징역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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