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 소송 오늘 오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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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쌍용자동차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리해고한 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오늘 판결을 선고합니다.

대법원은 오늘(13일) 오후 2시 쌍용차 해고 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1심에서는 경영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이었다는 회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해고 노동자들이 패소했습니다.

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쌍용차는 2009년 노조의 77일 동안의 파업 끝에 165명을 최종 정리해고했고, 이 가운데 153명이 회사가 부당 해고를 했다며 2010년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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