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 시험차량 3대의 평균값으로 검증


앞으로 자동차 연비 검증은 시험차량 3대의 연비를 측정하고 평균값이 허용오차범위인 5%를 초과하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와 같이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안'을 행정예고한 이후 자동차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런 연비 조사 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까지 국토부와 산업부는 각각 1대와 3대를 대상으로 연비를 조사해왔지만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1차 측정 때 업체가 원하면 차량을 3대까지 테스트하도록 했습니다.

애초 3개 부처가 행정예고한 안에는 예산과 인력 등을 고려해 차량 1대의 연비를 측정하고 허용오차범위를 넘으면 차량 3대를 추가로 측정해 2차 측정 때의 결과로 연비를 산정하게 돼 있었습니다.

자동차 연비조사는 올해부터 국토부가 총괄하고 있어서 공동고시안에는 연비측정기관이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1차 조사에서 오차범위를 넘으면 다른 기관에서 재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도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에 따라 1차 조사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하고 2차 조사는 산업부 산하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등이 맡도록 했습니다.

2차 조사까지 했을 때는 1·2차 조사한 차량 연비의 평균값을 냅니다.

다만 2차측정 때도 주행저항값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측정한 수치를 사용합니다.

이 밖의 주요 조항은 행정예고 내용대로 확정됐습니다.

공동고시는 다음 주에 공포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핵심인 주행저항시험은 1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시행 후 1년이 지난 이후에 개발돼 제작 또는 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과 시험기관 실측값의 오차가 15% 이내일 때는 제작사 제시값을 인정하지만 오차를 벗어나면 시험기관 실측값을 사용하도록 규정됐습니다.

주행저항값은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동안 산업부나 국토부는 제작사가 제출한 수치를 토대로 연비를 검증했습니다.

또 도심 연비와 고속도로 연비 가운데 하나라도 허용오차범위를 넘으면 연비 부적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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