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자전거 탈 때 휴대전화 '금지' 추진


뉴욕시에서 자전거를 탈 때에도 자동차 운전 때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현지언론이 현지시간 어제자로 보도했습니다.

뉴욕시의회는 오늘(13일) 회의를 열고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다가 부상 또는 재물 손상을 가져올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논의합니다.

이 조례안은 처음 위반 때에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두 번째 이후에는 최고 200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를 타는 중에 핸즈프리 장치를 이용할 때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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