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외서도 고문 금지"…'부시 해석' 공식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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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고문 금지 원칙이 미 본토 안에서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공식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쿠바 관타나모 수용소를 포함한 국외 미군 기지는 물론 외국에서 테러 용의자 등을 붙잡았을 때 임시로 가두는 공해상의 미군 함정이나 항공모함에서도 고문 행위가 완전히 금지됩니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성명을 내고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고문과 처우를 금지하는 국제 고문방지협약은 미국 정부 당국이 통제하는 모든 지역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본토는 물론 국경 밖에서도 수사·정보 당국이 용의자에게 고문을 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겁니다.

미국 정부는 1988년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으며 의회는 1994년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때 법무부는 이 협약이 미국 국경 내에서만 적용되며 '역외 외국인'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1월 취임 사흘 만에 구금자에 대한 고문이나 잔혹한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EO)에 서명했지만 이 협약이 국외에서도 적용된다는 이전 행정부의 해석을 수용하는 것인지, 거부하는 것인지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부시 행정부 시절의 해석이 10년 가까이 지나서야 공식으로 폐기된 셈입니다.

버내딧 미핸 NSC 대변인은 "새로운 입장은 미국 정부가 취했던 이전 견해와 대조되는 것으로, 모든 미국인은 언제 어디서나 국내·국제법에 따라 고문 행위를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협약의 궁극적인 목표인 '고문 없는 세상'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열리는 와중에 나온 것입니다.

유엔은 미국 당국자들에게 고문방지협약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관점을 제시하라고 압박해왔습니다.

또 역대 노벨평화상 수상자 12명도 최근 오바마 대통령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미국이 자행하는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고문 행위를 중단하고 중앙정보국의 고문 실태를 조사한 상원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고문 방지와 관련한 '새로운 해석'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도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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