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애견센터 돌진, 종업원 숨지게 한 40대 징역 25년


고양이 분양 문제로 앙심을 품고 차를 몰아 애견센터에 돌진한 뒤 불을 질러 4명의 사상자를 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이런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된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들의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 가운데 4명은 징역 30년, 2명은 25년, 3명은 20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5시 34분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의 한 애견센터로 자신의 SUV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뒤 미리 준비한 인화성 물질로 애견센터에 불을 질러 직원 A(20)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씨의 범행으로 당시 애견센터 안에 있던 또 다른 직원과 고객 등 5명도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가 다른 주인에게 분양되는 과정에서 애견센터가 새 주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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