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택시, 우버 운전자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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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업계가 우버 택시 기사를 경찰에 고발하는 등 우버택시 영업을 막기 위한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5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유상운송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우버택시 운전자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조합은 해당 우버 운전자가 지난 9월 25일 렌터카인 벤츠차를 이용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법률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타인에게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면 운수사업법 제92조에 근거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사 콜택시' 영업으로 세계 각지에서 불법 논란을 빚은 우버테크놀로지는 지난달 23일부터 서울에서 우버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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