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별 제각각' 상속예금 서류 12월부터 통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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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로 제각각이었던 상속예금 관련 서류가 다음달부터 통일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예금 처리 과정에서 은행이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고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상속예금 처리절차가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은행권과 협의를 거쳐 요구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일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 확인 결과 17개 시중은행 가운데 5곳은 상속예금에 필요한 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만을 요구했지만 12개 은행은 3개 이상의 서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상속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속인의 실명확인표', 상속인 범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시기가 담긴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 3가지를 필수 서류로 하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사망확인서 등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은행별 내규에 바뀐 내용이 반영되는대로 다음달 중으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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