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 수급자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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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을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조기 은퇴한 퇴직자들이 생활고를 못 이겨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조기연금을 신청하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보도에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국민연금 사업 예산안을 보면, 조기연금 수급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 18만 4천600여 명이었던 조기 연금 수령자는 해마다 늘어 올해 8월 현재 42만 8천8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50만 명에 달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15.3%에 달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습니다.

조기연금은 정규 퇴직 연령 이전에 퇴직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일찍 받을수록 연금액이 매년 6%씩 깎여 노후소득 보장수준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2014년 현재 56세부터 조기연금을 받는다면 정상 수급연령인 61세부터 받는 연금액의 70%밖에 받지 못합니다.

조기연금이 생활에 당장은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손해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조기연금 수급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퇴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구직급여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등 복지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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