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세금전쟁'…기재위 세법소위 가동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복병인 세법 논의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산하 조세소위는 내일 첫 회의를 열고 계류 중인 세법 심사에 착수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올해는 예산안 법정 심사기일 전날인 12월1일에는 예산안과 세법을 포함한 부수법안이 일괄적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심사 기일이 어느 때보다 빠듯합니다.

특히, 각 상임위별로 일단 심사를 시작한 예산안과 달리 함께 처리돼야 하는 세법은 이제야 논의에 들어가는 것이어서 갈 길이 바쁩니다.

게다가 야당발로 터져나온 증세 논쟁이 정기국회 주요 화두로 자리잡으며 세법 개정안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기재위 세법소위가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최전방이 될 가능성이 짙습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비롯한 경제활성화 관련 세법과 담뱃세를 추가 항목으로 추가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부자감세 서민증세'로 규정, 법인세 증세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다른 논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초반부터 이견 차를 좁히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새정치연합은 가계소득 증대세제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이 돌아가는 계층이 사실상 부유층에 한정되고, 가업상속 역시 범위가 지나치게 완화됐다며 부정적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정희수 기재위원장 등 새누리당 일부에선 사견을 전제로 법인세를 한시 인상하는 대신 담뱃세 인상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중재안을 내놓고 있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심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선 이달말까지는 기재위 세법 심사가 마무리돼야 하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절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한내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게 사실입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