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건처리 빨라진다…'3개월 시한' 방침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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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원 해결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에 따라 사건 처리 시한을 설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를 받은 이후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건 처리 시한' 방침을 정해 이달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처리 방침에 따르면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3개월 이내에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법행위가 없으면 조사를 종료하게 됩니다.

담당 사무관이나 조사관 등이 3개월 이내에 사건 처리를 끝내지 못하면 담당 국장이나 과장의 연장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당분간 시범 실시한 뒤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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