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체포 특권 벽…신학용 소환 애먹는 검찰

'수차례 출석 통보에도 불응…신 의원 "노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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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거듭된 검찰의 출석 통보에도 일정 조율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검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0007년부터 최근까지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떼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천만원을 조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최근 신 의원에게 출석해 조사받도록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신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조계자(49) 인천시 의원과 전직 회계담당 직원 진모씨를 지난달 말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했다.

검찰은 조 의원과 신 의원 보좌관을 지낸 이도형(39) 인천시 의원 등 전현직 보과관의 자택과 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급여와 금융거래 관련 자료도 모두 확보했다.

사실상 신 의원 조사만 남은 셈인데 국회가 회기 중이어서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신 의원이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로서는 강제로 조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철도부품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새누리당 송광용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신 의원은 일정 조율에 응하지 않는 이유와 출석 여부를 묻는 말에 "노코멘트"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 의원 전직 보좌관의 제보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신 의원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역구 사무실 운영에 썼을 뿐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7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이) 과잉수사,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형사3부가 수사해왔던 신 의원실 전직 직원의 횡령 혐의를 특수2부에 재배당해 병합수사하도록 했다.

신 의원의 전직 회계담당 비서 진모씨는 국회 사무처에 정책개발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수법으로 수백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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