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계량기 조작해 '눈속임 판매' 일당 실형


주유소의 계량기 등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눈속임 판매'를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황현찬 부장판사)는 사기 및 계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모(46)씨와 구모(5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신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도 선고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신씨와 펌프제조업자 구씨는 석유 정량을 속일 수 있도록 조작된 주유기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지난해 5월 구씨에게 부탁해 정량이 조작돼 표시되는 주유기 8대를 자신의 주유소에 설치했다.

원래 양의 96.5%만 주유하도록 프로그램된 변조 장치와 조작된 계량기판을 사용했다.

그 뒤 신씨는 올해 4월까지 이 주유기들로 영업을 했다.

이들은 또 인천·안산에서 영업을 하는 다른 주유소 업주들의 부탁을 받고 조작된 주유기를 설치해 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구씨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주유소에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정량 미달로 판매할 수 있게 도왔다"며 "구씨가 신씨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신씨에 대한 1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고, 구씨의 1심 양형은 적절하다"며 신씨에게 벌금형을 추가한 이유를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이들의 범행으로 석유를 구입하는 불특정 다수 일반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신씨와 구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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