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상대 소송 낸 수사관 '전보인사 압박' 논란


이달 중순 예정된 수사관 인사를 앞두고 대검찰청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낸 수사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검은 그러나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하다며 소송 참여 여부는 인사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 수사관 2천여명은 기능직 직원이 시험을 통해 수사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 대검 방침에 반발해 지난 7월 김진태 검찰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

11일 대검 등에 따르면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는 'XXX 선배에 대한 인사 조치 대상 정당한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최근 올라왔다.

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올린 이 글은 오는 17일 예정된 6급 이하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앞두고 인사 대상이 아닌 모 수사관이 갑자기 재경 지검에서 지방지청으로 전보발령을 통보받았다면서 이는 이 수사관이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주도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조직의 인화단결 저해와 업무 해태'를 인사에 반영하겠다는 대검의 지침이 내려졌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대검 파견 근무자와 파견 예정 근무자들에게 소송에서 빠지지 않으면 원 소속청으로 돌려보내거나 대검 파견 발령을 내지 않겠다고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 지방검찰의 한 수사관은 "공식적인 지침 등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소송에 참여하는 수사관들에게 '대검에서 근무할 생각을 접어라', '원하는 곳에 전보하지 않겠다' 등의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는 말이 있다"고 전했다.

대검은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소송 참여 여부는 인사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2천여명이 넘는 소송 참가 수사관들에게 인사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만큼 일부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 나올 수 있지만 직무 능력 등을 고려해 판단한 것일 뿐 소송 참여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인사는 평정, 실적, 공직관, 인화 등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는 것으로 특정사항을 인사의 전제조건으로 하는 경우는 없다"면서 "이번 인사도 이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관들의 단체 행동은 지난해 12월 대검이 기능직 공무원의 전환공고를 내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기능직을 일반직에 통합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건축·전기·기계·사무보조·전화상담 업무를 맡은 기능직 직원이 전직(轉職)시험에서 통과하면 수사관과 같은 일반직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수사관들은 이같은 방침에 반발, 지난 7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기능직 검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직시험 실시계획 공고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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