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슬그머니 올린 공영주차장 요금 일부 인하


통합 청주시 출범과 함께 얼렁뚱땅 올랐던 청주시 공용주차장 요금이 일정 부분 인하된다.

청주시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공용주차장 종일 주차요금(1일 주차권)을 급지별로 11.1∼25% 내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1급지는 1만5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2급지는 9천원에서 8천원으로, 3급지는 4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하된다.

시는 요금 인상과 관련, 통합시 출범 직후 터져나온 비난 여론을 의식, 지난 9월 공공요금 조정 간담회를 열었고, 이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요금을 하향 조정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중이다.

통합시 출범 전의 옛 청주시는 종일 주차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따라 1급지는 25%(1만2천→1만5천원), 2급지는 50%(6천원→9천원), 3급지는 66.7%(2천400원→4천원) 올리기로 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통합 청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는 통합시 출범 첫날 시의회에서 360여건의 다른 의안에 섞여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인상 폭이 큰데도 사전 설명회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새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되자 비난이 쇄도했다.

한편 시는 급한 업무처리로 단시간 주차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이번 입법 예고 안에 '공영주차장 10분 무료주차' 내용도 삽입했다.

그동안은 잠시라도 주차하면 요금이 부과됐지만, 내년 3월부터는 주차시간이 10분 이내일 경우에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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