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승무원 진술에만 근거한 판결, 항소하겠다"


"수많은 승객 죽였는데 무죄라니, 이 나라 법치주의 무너졌다."

11일 재판부가 세월호 참사의 핵심 책임자인 이준석(68) 선장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재판을 지켜보던 희생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가족들은 "자신들만 살겠다며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들의 살인이 왜 무죄가 될 수 있느냐. 누굴 위한 나라냐. 차라리 풀어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재판 초기부터 유가족들을 응원한 시민들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성토했다.

한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는 재판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고가 발생한 4월 16일 우리 가족의 일상과 미래는 모두 사라졌다. 그 책임의 대가가 고작 징역 몇년이냐"며 울먹였다.

그는 "아이들이 차가운 바다에서 죽어가게 만들었는데도 죄를 덮기 위해 변명만을 늘어놓는 선원들을 보니 억울하고 분노만 남았다"며 "재판 결과를 보고 한숨만 나오고 이 나라가 기가 막힌다"고 털어놨다.

그는 "아이들의 고통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해주겠다"며 "모든 증거를 모아 항소심에 제출해 합당한 죄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피고인들의 진술에만 근거해 살인죄를 무죄로 인정했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특위 소속 변호인들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열어 "기관장은 다른 승무원을 구하지 않았다며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총 책임자인 선장의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다"며 "퇴선 명령을 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에만 근거해 살인죄를 쉽게 무죄로 인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재판부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대해 좁게 해석했다. 승무원들의 주장처럼 해경에 의해 구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끝까지 선체에 있지 않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세월호 재판은 역사적 의의가 있다. 논리적 접근으로만은 안되고 책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판결이 나와야 한다"며 "항소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에는 안산 등에서 온 세월호 유가족 30여명이 참석해 재판을 끝까지 지켜봤다.

많은 광주 시민과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법원 인근에서 노란 우산과 피켓을 들고 유가족을 응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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