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환자 중이염 수술 거부"…인권위에 진정


인권단체들은 11일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병원이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인에 대해 수술을 거부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KNP+ 등의 단체에 따르면 HIV감염인 A씨는 지난 8월 강원도 원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중이염 수술 날짜를 잡으려고 했으나 병원은 '수술방에 환자 피가 튀는 것을 가릴 막이 설치돼 있지 않아 수술을 해줄 수 없다'며 수술을 거부했다.

A씨는 결국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다른 병원에서 이달 초 수술을 받았다.

지난 2011년 7월 인권위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고관절 전치환술(인공관절 시술)을 요청했으나 병원측이 HIV감염인 수술 시 필요한 특수장갑이 없어 수술이 어렵다는 이유로 일정을 잡지 않았다"며 김모(47)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인 '의료기관 HIV감염인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병원에서조차 HIV감염인에 대한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해당 병원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수준을 넘어 HIV감염인 의료사업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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