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론 듣지 않은 판사가 서명한 판결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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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을 마무리하는 재판에 관여한 판사와 판결문에 서명 날인한 판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한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 재판에서 항소심 결심에 나온 좌배석 판사는 이모 판사인데, 판결문에는 정모 판사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된 사실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판사가 외국 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정 판사가 서명만 대신했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관여하지 않은 판사가 판결을 했다"며, "원심 판결에는 가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을 어긴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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