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무죄 따른 형사보상금 늦게 줬다면 이자도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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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형사보상금을 늦게 줬다면 지연에 대한 이자까지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진화 판사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 모 씨 등 23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는 지연 이자 4천6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 씨 등은 1970년대 일어났던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과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그 뒤 형사 보상 결정을 받았지만 국가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몇 달이 지난 뒤에야 형사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관련 법은 지연 이자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진화 판사는 "보상금을 늦게 지급했다면 국가에 지연 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한다"며 "법에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지연 이자 청구권을 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사자들이 검찰청에 지급 청구를 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한다"며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법정이자인 연 5% 이자를, 판결 다음 날부터는 소송 촉진 관련 특례법에 따라 연 20%의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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