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시행안 국무회의 통과…21일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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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전면 시행을 앞둔 도서정가제 관련 세부 시행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규정 마련 절차를 마쳤다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밝혔습니다.

'도서정가제'는 출간 18개월이 지난 책과 초등 학습 참고서 등 기존 도서정가제의 예외 부문 도서들까지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나친 도서 가격경쟁을 막고, 책의 질로 경쟁하려는 풍토를 정착해 출판문화의 질적 제고를 유도한다는 것이 정책의 취지입니다.

출판과 유통 단체들은 도서정가제 전면 시행에 앞서 내일 가격안정화 노력 등을 담은 대국민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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