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생활가정 운영자도 보호아동 후견인 된다


앞으로는 아동 복지시설의 하나인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사람도 보호하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꼭 둬야 하는 아동복지시설의 범위에 공동생활가정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생활가정 개설자도 보호 아동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신청을 통해 공식 후견인 자격을 얻게 됩니다.

공동생활가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양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또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를 뒷받침할 세부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의료기사 면허 신고제는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임상병리사 등 의료기사도 처음 면허를 받은 뒤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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