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법 로비 의혹' 전 치과협회장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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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김세영 전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을 지난 6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한 김 전 회장을 상대로,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 성금' 명목으로 거액을 모금한 경위와 구체적 사용처를 캐물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간 회장으로 일했고 이 기간에 모금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성금은 합법적으로 모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도 불법 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협회 주변 계좌를 추적해 2011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회원과 의료 기자재 납품 업체 등이 낸 25억여 원 가운데 약 9억 원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치과의사협회가 '의료인 1명이 1곳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해주는 대가로 전현직 야당 의원 13명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어버이연합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치과의사협회는 수사가 본격화하자 "공공 의료 정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었고 어떤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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