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 부인하자 CCTV 끄고 뺨 때린 경찰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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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경찰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대현 판사는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박모 씨에 대해 징역 6월과 자격정지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던 박 씨는 지난 2월 형사과 진술영상녹화실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박 씨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자 후배 경찰관에게 진술녹화실의 CCTV를 끄도록 한 뒤에 "왜 거짓말을 하느냐. 형사가 우습게 보이냐"며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박 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의견을 물은 뒤 지난 7월 그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판사는 "수사기관에 대해 갖는 국민의 신뢰가 손상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해자가 박 씨에게 직접 용서한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박 씨가 높은 검거 실적으로 여러 차례 포상을 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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