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김치 양허 제외 실패…중국산 저가 공세 우려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중국산 저가 김치와 양념의 공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김치를 관세 감축 품목에서 제외하기를 희망했지만,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김치의 경우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해 관세를 현행 20%에서 2%포인트 이내에서 부분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념 채소에 들어가는 혼합조미료와 기타 소스인 일명 '다대기'도 동일한 조건으로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김치 관세율은 FTA 발효 즉시 현행 20%에서 18%까지 최대 2%포인트 떨어지게 됩니다.

현재 중국산 김치가 1㎏당 500∼600원 정도에 수입되는 만큼 관세 인하로 최대 12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김치 관세율이 18%가 될지 또는 우리 측 요구대로 19.8%가 될지는 앞으로 최종협상 타결을 기다려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대한김치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는 연간 20만t 이상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으며, 고속도로휴게소는 95% 이상, 일반식당과 대량급식소는 90% 이상이 중국산 김치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산 김치의 중국 수출은 위생기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식품부는 "김치 수출과 관련된 검역위생문제는 FTA 논의 대상이 아니어서 이번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된 만큼 한국산 김치 수출길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