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무관한 금품수수도 처벌 '김영란법' 위헌 아냐"


국내 헌법과 행정법 학자들의 다수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 없이도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부정청탁금지및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김영란법)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월 한 달간 전국 대학의 헌법·행정법 학자 60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3%에 해당하는 53명이 이같이 답했다고 10일 밝혔다.

처벌 조항이 헌법에 반한다고 응답한 학자는 7명(11.7%)에 그쳤다.

또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할 때 해당 공직자를 처벌하는 것이 연좌제 금지에 위배되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 가운데 41명(68.3%)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연좌제 금지에 해당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17명(28.3%)이었다.

설문조사는 전국의 헌법·행정법 학자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다.

경실련은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고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 온 행태를 근절하고자 제안된 법안"이라며 "정치권은 처벌 예외조항 도입 등 취지를 훼손하려 하지 말고 법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